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폭행,상해,모욕,명예 훼손 등)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 지위의 우위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했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 관계의 우위수직 측면, 인적 속성, 업무 역량, 조직 내 영향력, 고용형태 등을 포함하여 회사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
‘근무 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괴롭힘’으로 인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과 달리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과 달리 특정 직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 행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행동
업무에 필요한 주요 부품(PC,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전화,문자,SNS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