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장, 동료의 역할

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장의 역할과 주변 동료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조직장이라면

1. 조직내 건강한 분위기 조성

DO

• 조직 내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 조직내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인 무시와 배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갖아 주세요.
• 조직장, 동료의 언행에 불편해 하는 조직원의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 업무에 필요한 피드백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알려주세요.
• 피해 사실을 알리는 조직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들어주세요.
• 피해 직원에게 With U를 안내하여 상담 받도록 해주세요.

DO NOT

• 불필요한 농담이나 언행은 먼저 삼가 해 주세요.
• 고성, 인격모독, 폭언, 폭행, 협박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 업무외 개인적인 용무지시나 업무와 무관한 요청은 하지 말아주세요.

2.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

  1. 사례 1 : 조직원이 업무 조정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조직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조직장이 해당 조직원에게 협의 없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해당 조직원이 수행할 수 없는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직무를 계속 부여하며 괴롭히는 행위
  2. 사례 2 : 조직장이 아침 일찍 갑자기 단체 메신저방에서 어떠한 설명 없이 OO시까지 조기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하고 있는데, 회사 도착 직전에 단체 메신저로 그냥 다음에 이야기 하자며 정시 출근하라고 번복함. 이외에도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저녁 12시 구분없이 메신저를 보내는데 대부분 급한 전달상황도 아닌 조직장 본인이 감정 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거나, 이에 응답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메신저 방에서 화풀이를 행하는 행위
  3. 사례 3 : 면수습 직원에게 식사와 간식비용을 부담시키고, 매일 커피 셔틀을 시키는 행위, 동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4. 사례 4 : 다른 동료들과 카페 가는 행위를 저지하고, 조직원의 사소한 행위에 대하여 왜 그러한 언행을 하느냐고 사소한 것도 간섭하는 행위 등
  5. 사례 5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창구수신)업무가 아닌 창구안내 및 보조업무를 주고,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따돌림을 지시함. 또한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퇴사함.
  6. 사례 6 : 행위자인 선배가 후배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함.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함.
  7. 사례 7 :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함.
    상사와 다른 직장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고, 차렷 자세로 반복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

동료라면

1. 조직내 건강한 분위기 조성

• 직장내괴롭힘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주변 동료들이 즉각적으로 지적하는 분위기만 조성돼도 직장내 괴롭힘 상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DO

• 조직 내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환기시켜 주시고, 행위자의 주의를 돌려주세요.
  직장내괴롭힘의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순 없지만 당장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필요한 피드백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알려주세요.
• 피해 사실을 알리는 동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들어주세요.
• 피해 직원에게 With U를 안내하여 상담받도록 해주세요.

DO NOT

• 불필요한 농담이나 언행은 먼저 삼가 해 주세요.
• 동료에 대한 험담, 따돌림을 하지 말아 주세요.
• 고성, 인격모독, 폭언, 폭행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 업무외 개인적인 부탁이나 업무와 무관한 요청은 하지 말아주세요.
• 동료의 사생활에 너무 관심을 갖거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2. 소문으로 인한 2차 피해 주의

• 소문이 피해 직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옮기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직 내의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 조직 내 대화 중 불편해 하는 조직원의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 피해 사실을 알리는 조직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들어주세요.
- 피해 직원에게 With U를 안내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