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을 당했다면 혹은 이에 해당하는지 애매할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With U에 말씀 해 주세요.
With U 원칙
With U는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상담’만도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직원이 원하는 처리방식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조사 담당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담당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상담 및 신고 직원, 조사 협조 직원의 신분과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피해 상담 또는 신고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With U 프로세스
01
상담/신고 접수
- 접수된 상담/신고는 With U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익명으로 상담/신고 하실 경우 직접 실명을 밝히시기 전까지는 담당자도 접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02
신고-사실확인
- 상담/신고 접수자와 상담을 하고 피해직원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방식(①분리조치만/②사과, 합의/③정식조사, 징계)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 피해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 업무상 접촉여부, 좌석위치 등 확인하고 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분리조치를 합니다.
- 피해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 업무상 접촉여부, 좌석위치 등 확인하고 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분리조치를 합니다.
03
사실관계 조사
- 피해직원이 합의 또는 정식조사를 요청할 경우 사실관계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정식조사 사안의 경우 조사담당자는 비밀유지하에 피해직원, 참고인, 행위자에 대하여 인터뷰 등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정식조사 사안의 경우 조사담당자는 비밀유지하에 피해직원, 참고인, 행위자에 대하여 인터뷰 등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04
전문가 자문
- 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시행한 후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의견을 확인하고, 행위자가 징계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징계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합니다.
의뢰합니다.
05
징계 심의
- 사실관계 조사 결과 징계사유로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조사결과 및 외부 전문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심의, 결정합니다.
- 사실 조사결과 및 외부 전문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심의, 결정합니다.
06
결과 공유
-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결정 통지를 하고, 피해직원 보호를 위하여 피해직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일정시간 이후에 공지 또는 교육사례로 활용합니다.
07
분리 조치 & 조직장 선임 제한
- 행위자가 징계결정이 된 경우, 징계심의기간 종료 후에도 징계수준에 따라 피해직원과 일정기간 동안 분리 조치 및 조직장 선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