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회사는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선의나 과거 인사고과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취업규칙 제40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은 징계대상으로 한다.
10.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의 가해를 하였거나 이를 원인으로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0. 기타의 사유로 회사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 제100조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① 징계담당부서는 상담요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따른다.
② 인사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신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및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징계종류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