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먼저 만나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 FAQ
건강한 회사 문화를 위하여 피해 직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With U’를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상담/신고 해 주세요.
‘With U’는 상담/신고자가 익명 또는 실명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고 익명일 경우 담당자도 접수자의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익명 상담 후 신고 단계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실명을 확인하며, 조사 내용 및 모든 과정은 사내 ‘With U’ 담당자와 외부 조사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일단 신고가 된 사건은 제 2의 다른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중단 없이 계속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피해 직원과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성희롱 수위 및 피해 직원이 신고 접수한 기관(회사/인권위/노동부/경찰)에 따라 처벌 범위 및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생계와 연결된 일터로, 피해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생계에도 지장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직업윤리’, ‘권력남용’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정합니다.
이는 인권위나 노동부, 경찰(형사)에서 ‘객관적 증거’ 를 위주로 성희롱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회사 내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어 행위자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의 행위자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인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그런 의도로 한 일이 아니다’ 등으로 부인한다 하더라도 성희롱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및 사실을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네, 외부 기관과 먼저 상담 진행 하셔도 됩니다.
종종 ‘With U’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성희롱이 발생해도 초기 상담이나 적절한 관련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관계 없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외부 기관의 종류와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부 상담기관에서도 익명으로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관련 지식 등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행위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서 이후에 ‘With U’와도 상담을 해 주세요.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외에 기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성희롱 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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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
(임금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 제기 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나오려는데 "여기서 나가려면 나랑 한번씩 포옹해야 나갈 수 있어"라며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보고싶을 때마다 보려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 자신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며, 이혼할테니 사귀자고 강요하는 행위성인지 감수성이란,
어떤 현실이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과 조건, 기대되는 요구, 자원과 재발에 대한 접근 기회와 통제권한, 의사결정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결과와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건 경위>
대학교수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 중 백허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징계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례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됨.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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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을 불인정한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학생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성희롱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수업을 수강한 점.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법정 진술은 하지 않고 달다른 피해자의 증인으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
6개월 이상 지난 일에 대해 문제제기한 점, 자신의 신고에 대한 책임추궁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굴욕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음.사례1) 근무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A는 고문인 B에게 후원금을 받으러 직장 외의 장소에서 B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직장에서는 고문이 만나자고 하면 연구위원은 선배와 원로에 대한 예우상
이유를 묻지 않고 만나는 것이 조직문화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어느날 A는 선약이 었었지만 B의 연락을 받자 모임 약속을 포기하고 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B가 A를 성희롱하였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라 하더라도 A가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인권위 2006.12.22. 06진차4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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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퇴근길에 일어난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직장의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A,B,C가 동승하였는데, A가 B에게 2차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B가 이를 거절하자 A는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라고 다시 제안하였다.
그러자 당시 운전을 하며 듣고 있던 C는 "그럼 룸을 잡아 줄 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고 말하였다.
C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인 회식 직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퇴근길에 발생된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인권위 2008.12.8. 08진차97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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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인정됩니다.
의류제조. 판매 회사의 생산부 미싱사와 미싱보조로 일하는 여성근로자 A와 B는 같은 회사 생산부
소속 기계실 기계 수리기사 보조사원으로 일하는 남성근로자 C에게 성희롱을 한 것이 문제되었다.
C는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와 B는 C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여성인 A와 B가 남성인 C에 대해 한 성적인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고
C와 A가 B의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서울지법 2002.5.3. 선고 2001가합647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