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없어야 피해 직원도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제 2항) -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과 구별되며,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도를 넘어선 신체접촉의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굴욕감의 판단 기준 (여성가족부)
1. 피해직원의 주관적 사정 :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
2. 사회 통념의 고려 :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안별 결정 : 당사 직원과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
4. 기타 : 행위의 반복성 / 대상의 특정 / 상급자 여부 /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예시
01
언어적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통화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02
신체적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
-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03
시각적
- 음란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04
기타
-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